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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외교부 前직원 A 씨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모자를 1천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사용감이 꽤 있는 상태이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세계적인 유명가수이기에 소장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라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빠르게 퍼지며 큰 논란이 되자 A 씨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18일 경기 용인에 위치한 한 파출소에 찾아가
모자를 반납하며 자수했다 사건은 서초동 외교부 여권과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넘겨지게 되고 조사 과정
모자 분실 신고는 없었는 것으로 파악되며 서울 서초 경찰서는 BTS 측으로부터 정국이 해당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게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A 씨는 조사 과정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A 씨를 점유물 이탈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라고 했다
경찰은 추가 법리 검토를 통해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혐의를 변경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진다
점유물 이탈 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범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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