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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일상

꽃집 변기 앞 해바라기 화분 / 불법 카메라 숨겨..

by 팔사우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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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한 꽃집 화장실에 놓인 해바라기 화분이 장식품이 아니라 불법촬영 카메라를 숨기기 위한 범죄도구였다

 

인천에 한 꽃집을 운영하던 40대 남성은 지난 11월부터 자신의 꽃집에 근무하던 여성 직원 4명을 불법촬영해 왔다 

심지어 직원 중 한 명은 6살 아이에 엄마였으며 가끔 아이가 엄마를 보기 위해 꽃집을 많이 찾았는데 카메라에 아이에

모습도 촬영돼있었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꽃집 사장을 불구속 입건했고 압수수색 결과 불법 촬영물은 530건 정도로 파악됐다

또 꽃집 사장은 불법촬영물을 휴대폰으로 재촬영해 언제든 볼 수 있게 하고 해바라기 화분 속 불법 카메라를 수시로 자기가 원하는 각도 위치를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직원 외 추가 피해자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이런 꽃집 사장에게 불법카메라를 설치 및 촬영한 것으로 보아 특례법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했다

 

현재 입건 된 꽃집 사장은 오랜 시간 같이 일한 직원들에게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정말 미안하다"며 연락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런 @$%가 다 있나 싶네요..

 

불법촬영 처벌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아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불법촬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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