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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내연남 B씨(67세)이 잠든 사이 내연남의 오른쪽 눈,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A씨 여성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잠에서 깬 내연남 B씨가 집밖으로 뛰쳐나가면서 A여성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행직후 A씨는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했다.
이 둘은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해왔었고 지난 6월쯤 직장 내에서 둘의 관계를 의심받으며 B 씨가 A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한 A 씨가 범행을 결심한 상황이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환 부장)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여성에게 징역 12년를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 안구적출, 페손상 등 영구 장애가 생겼다
경찰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고 끔찍한 범행으로 보아 A 씨의 고의성이 보이며 검찰은
살인미수죄를 더해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살상력 상해 부위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범행을 부인하고, B 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점 등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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