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가슴1 이별통보한 내연남 잠들자.. / 안구적출. 가슴. 목. 등 흉기로 찔러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 B씨(67세)이 잠든 사이 내연남의 오른쪽 눈,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A씨 여성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잠에서 깬 내연남 B씨가 집밖으로 뛰쳐나가면서 A여성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행직후 A씨는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했다. 이 둘은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해왔었고 지난 6월쯤 직장 내에서 둘의 관계를 의심받으며 B 씨가 A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한 A 씨가 범행을 결심한 상황이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환 부장)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여성에게 징역 12년를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 안구적출, 페손상 등 영구 장애가 생겼다 경찰관계자는 "이.. 2022. 12.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