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터 대한민국에서 바뀌며 사라지는 것들의 대해서 알아볼게용
1.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음식이나 식재료 등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재료들에 표시되는 날짜는 이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기돼요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유통기한의 애매한 표기로 인해 날짜가 지난 음식을 섭취하는 걸 줄일 수 있었어요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소비자가 구매한 식재료나 음식을 소비기한 내에만 섭취를 하면
되고 원래 유통기한으로 인한 표기로 인해 소비기한이 남아있던 제품들이 아깝게 버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소비기한이 소비자들이 소비기한의 의미를 잘 몰라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소비기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거 같네요
2. 체크무늬 교복 금지
명품 브랜드 버버리(BURBERRY)는 대한민국 정부에 버버리 상표권 침해로 소송 제기를 했으며 2023년부터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은 금지됐어요 한국학생복산업협회와 버버리의 협상 결과 2022년까지는 그대로 체크무늬 디자인 교복을
착용하고 그 이후 2023년부터는 체크무늬 교복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어요
3. 대학 입학금 폐지
현재까지는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등록금과 별개로 입학금을 내야 했었죠 하지만 출처가 너무 불분명하고 입학금이
입학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보아 2023년부터는 대학 입학금이 없어져요
4. 우회전 신호등 도입
이번 해 우회전 구간에서 보행자 우선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는 정지하게 변경되었죠 하지만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모두 지나가고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이 애매할 때도 있었어요 인천시는 우회전 차량의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첫 시범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고율이 51.3%로 감소됐다고 해요 이젠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적색신호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해요
5. 최저 임금 인상
최저 임금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된다고 해요 2022년의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460원 높아진 금액으로 확정
됐어요 내년 최저 임금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계산해보면 2,010,000원이라고 해요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고용주분들은 꼭 지키셔야 할 의무가 됐습니다
제가 놓친 2023년 변경되는 법 / 폐지되는 것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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