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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가 다른 여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칼로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5 단독 조수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지난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사건 초반 처벌불원을 원했던 피해자의 정황 등을 감안했으나 위험하다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가해자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인근에서 남자 친구 B 씨의 좌측 허벅지를 찔렀다 자신과 교제하던 남성 B 씨가 다른 여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였다 B 씨는 약 3주간의 치료 진단으로 대퇴부 자창상을 진단받았다
사고 당시 만취해 있었던 A 씨는 범행 직후 바로 119에 신고했다
B 씨는 초반에 "A가 평소 우울증이 심한 친구였고 많이 힘들어해 마음이 아프다"며 처벌을 원치 않았으나 이후 번복해
처벌을 원한단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A 씨가 2020년 11월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도
양형 결정에 참작됐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과도로 찌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며 판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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