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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강요. 협박으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0월 A군은 인천에 한 모텔에서 B군과 C군을 불러 강제로 몸에 문신을 새겼다. A군은 B군 왼쪽 어깨부터 가슴 부위까지 도깨비 문신을 새겼고 C군에게는 허벅지 부위에 20cm 정도 되는 잉어 문신을 새겼다.
이로 인해 B군과 C군 부모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과정 A군은 “B군과 C군의 동의 하의 문신을 새겼다“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B군과 C군은 “A군이 강제로 문신을 새겼다. 평소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겨와서 겁을 먹고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또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A군이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문신을 새겼다“라고 주장하였다.
경찰은 양측 조사를 거쳐 A군에게 의료법 위반, 강요, 협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였다.
https://youtu.be/XOZlFxjlI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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